재입학 절차 재입학원서작성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소속학과 교수회의 - (재학연학초과자, 학사경고, 징계로출학자) - 학과 교수회의록 첨부 행정실 경유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1~4학년 학생 중 대학을 떠난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온 재입학자 (일반편입학자 포함)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하되 재학 중 1회 에 한함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모집단위별 재입학을 허가함 ※ 문의사항은 해당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