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청
학생지원시스템(
http://onestop.pusan.ac.kr/ ) - 학적 - 인터넷휴복학
인터넷신청 - 학과 승인 - 소속대학장 승인
병역복학 : 전역증사본 첨부
- 방문신청도 가능 -
인터넷신청 - 학과 승인 - 소속대학장 승인
병역복학 : 전역증사본 첨부
- 방문신청도 가능 -
1년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복학(방문신청만 가능) : 성적증명서, 수료증서(원본)
- 일반복학은 복학기간 및 현금등록 기간에 가능함.
- 병역복학은 전역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등록기간에 복학해야하며, 지정기간 후에 전역할 경우는 수업일수 1/3까지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승인 후에는 미등록, 미수강자는 현금등록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복학을 위한 절차
- 해당 학과(부)에 복학원(구비서류 포함)을 제출하세요. 복학원은 웹상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복학 승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등록고지서에 따라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복학 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 시 자동 이월됩니다.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 서류는 필요없습니다(복학원 제출).
- 군전역 복학자 라면 전역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 군전역예정자 :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 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전역 복학 신청후 학기가 시작되면 학적상태가 "재학"인지를 확인하여 학생회관2층 "예비군연대"에서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