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청
학생지원시스템(
http://onestop.pusan.ac.kr/ ) - 학적 - 인터넷휴복학
인터넷신청 - 학과 승인 - 소속대학장 승인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사본 첨부, 일반휴학 중 군입대 한 자는 군입대확인서 제출하면 병역휴학으로 전환됨
질병휴학 : 전문의 진단서
1년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휴학 : 어학연수등록확인서, 입학허가서
1년이내 출산휴학 : 진단서
- 방문신청도 가능 -
인터넷신청 - 학과 승인 - 소속대학장 승인
병역휴학 : 입영통지서사본 첨부, 일반휴학 중 군입대 한 자는 군입대확인서 제출하면 병역휴학으로 전환됨
질병휴학 : 전문의 진단서
1년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휴학 : 어학연수등록확인서, 입학허가서
1년이내 출산휴학 : 진단서
- 방문신청도 가능 -
- 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이내에 휴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학사과정은 6학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로 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병역, 1년 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
휴학을 위한 절차
-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1/2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학과장을 경유하여 해당대학 행정실에 휴학원서(구비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휴학처리가 됩니다.
-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 1학기 휴학 후(당초 1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1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을 해당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 질병·임신·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육아휴학의 경우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자는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해 당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