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10.02
수정일
2008.10.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05

사과대-학적_변동(안내)

1. 일반휴학 병역의무, 질병,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기간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휴학기간 ① 휴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 2분의1 이내에 휴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및 복학과정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은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②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학사과정과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복합과정,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은 질병, 병역, 1년이상 외국유학 및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합니다. 휴학을 위한 절차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소정의 휴학원을 작성하여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일반휴학자는 휴학원을 해당학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② 질병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1년이상 어학연수 휴학자는 어학연수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일반휴학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군복무확인서를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2. 군휴학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으로 입영 전 7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방학기간중에는 휴·복학 기간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인 및 대리인도 휴·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학원 제출기한 군입영으로 인해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휴학을 위한 절차 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학점 및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②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휴학원서를 입영통지서 사본과 함께 해당학과 학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해당 대학 행정실에서 휴학처리가 됩니다. 휴학원서는 웹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Tip 참조) 유의사항 ①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전 7일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군입대 미신고자는 일반휴학 종료 후 제적처리 됩니다. ② 군휴학은 휴학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군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2개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④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한 후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서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휴학 사유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⑤ 군입대 후 의가사, 의병전역자는 전역일로부터 2개학기 이내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3. 복학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해당 학기의 소정의 등록 기간 중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휴학기간 중이라도 휴학 및 등록기간 중에는 해당 대학 학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복학원 제출기한 매 학기 복학 기간 및 현금 등록 기간에 한합니다. 등록 일자는 학사일정을 참조하세요. ※ 군 전역자의 복학원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학기)에 복학기간 및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후에 전역한 학생은 수업일수 1/3선까지 복학할 수 있습니다. 복학을 위한 절차 ① 해당학과에 복학원(구비서류포함)을 제출하세요. 복학원은 웹상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② 복학 승인을 받으셨으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등록고지서에 의해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복학생의 납입고지서는 웹상에서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복학후에 현금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됩니다. 휴학전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복학시 자동 이월됩니다. ③ 등록하신 후에 수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른 수강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복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① 일반 복학자라면 다른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복학원제출) ② 군전역 복학자라면 전역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③ 군전역예정자 : 수업일자 1/3선을 기점으로 전역예정일이 7~10일정도 경과되는 학생은 휴가증 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부대장 수학허가서를 지참하여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조기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군전역 복학자는 복학신청 후 학생회관 2층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전과 전과의 시기와 범위 1) 전과는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전과 시기는 제2학년 2학기 또는 제3학년 1학기의 개시 전으로 하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 2) 전과는 모집단위별 [학과(부)·학과군·전공] 입학정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전과(전입)을 허가하며,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전공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타 학과(부)·전공으로의 전 과(전출)를 허가할 수 있고, 학부 내 전과(전공변경) 시기는 제3학년 1학기 개시 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으로의 전과(전입)는 허용하지 않으며, 특기자 전형 입학자와 전공예약 입학생(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은 전과(전출) 할 수 없다. 전과의 지원자격 1) 학칙 제69조에 의한 전과 지원 시기까지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 2) 소속 학과(부)의 제1학년 전공기초 과목을 모두 이수 3)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전과의 절차 1)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과지원서에 소속 학장의 동의를 얻어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전과지원서를 접수한 학과(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허가 예정대상자를 선발하여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성적증명서, 전과지원학과 교과목(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이수 확인서, 소속학과(부) 제1학년 전공기초과목 이수 확인서, 전과 지원학과(부) 선정기준 및 교수 회의록, 인성·적성검사 의견서(사범대학에 한함)를 구비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과생의 교과목 이수 전과한 학생은 이미 취득한 학점에 관계없이 전과한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전공과목 중 이수하지 아니한 전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비사범계 학과의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비사범계 교직설치학과로 전 과할 경우 전과 전 이수자격은 인정받을 수 없다. 단, 비사범계 학과의 학생(교직이수자 포함)이 사범대학 각 학과(전공)로 전과승인을 받을 경우 교직이수가 가능하다. 전과생 등의 이수학점 인정 1) 전과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 이수학생의 이미 이수한 교과목이 해 당 학과(부) 또는 전공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2) 학사과정에서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하는 학년 이전의 교양과목은 이미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학칙 적용(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2006년 3월 1일 당시 이수학기 ‘0’인 자는 개정학칙 적용)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전과 적용 안내 -전과 시기 : 제2학년과 3학년의 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전과지원자격요건 ① 이미 이수한 성적 평점평균이 2.50 이상 ② 전과하고자 하는 모집단위 내의 전공(학과)의 전공기초 또는 전공필수과목 6학점 이상 이수(이수학점도 수료학점에 포함) ③ 학칙(종전학칙) 제45조에 의한 학년수료학점을 이수한 자(제1학년 또는 제2학년의 수료학점을 이수하여야 지원 가능) 단,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5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학기가 전혀 없는 자는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하게 적용됨(학칙 부칙 제9조 참조) 5. 재입학 재입학 대상자 및 제한 제적된 자로서 충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으며, 교원 및 의료인 양성관련 학과의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년한 초과자, 학사경고 제적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전공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 신청절차 및 기간 재입학원서를 교부받아 소속학과(부)장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사관리과에 제출한다. 매학기 개시전 지정기간 (학사일정참조) 재입학시 구비서류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각 1부 재입학 지원학과 교수회의록 각 1부 (학칙 제68조 제2항 해당자) 재입학시 유의사항 ① 여석산정 ※ 대학 및 학과(부) 구분 없이 총여석으로 산정함. 직전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수 (편입학자 포함) ※ 단, 사범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의 여석산정은 모집단위별 직전학기 제적자 수 - 재입학자수 (편입학자 포함)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된 대학이 해당학과 제적자의 재입학은 당해 학과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재입학 가능함. ※ 제적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시 폐지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함. ② 재입학자의 학력인정 ※ 학년은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한다. ※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되 학사경고 회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 재입학자는 반드시 현금등록과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 제적 제적대상자 ①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③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학생 ④ 징계로 출학된 학생 ⑤ 자퇴한 학생 ⑥ 타교의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 ⑦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학생 ⑧ 소정의 가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 다만,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유학이나 어학연수의 경우 수강신청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적의 절차 등록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적 대상자를 각 대학별로 조사하여 수업일수 1/3선 이후에 제적 처리한다. 7. 자퇴 자퇴원서 제출기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연중 기한에 제한없이 자퇴원을 제출할 수 있다. 자퇴를 위한 절차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퇴시 구비서류 자퇴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 초본) 8. 학적부 변경 신청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에 기재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까? 지금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증빙서류(주민번호 및 변경사실이 기재된 것)를 첨부하여 학사관리과에 소정서식을 제출하십시오. 1. 성명, 생년월일 변경 ① 주민등록초본 1통 또는 호적초(등)본 1통 ②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2.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주민등록초본 1통 ②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3. 국적변경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 단 부득이한 경우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②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 외국인의 경우 입학시 국적사항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및 대학행정실을 경유하여 학적부에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입력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E-mail·가족사항은 웹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입학예정자는 입학관리과로 문의하시거나, 첫학기 개시 후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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